화행
개요
화행(speech act) 또는 언어행위는 “집단의 한 구성원이 방해받지 않고 생산한 하나의 발언이 특정 기능(또는 행위)으로 다른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집단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세
화용론에서 언어행위는 발화행위(locutionary act),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의 3가지 하위 행위로 구성된다.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
- 발화행위(locutionary act)란 어떤 문장의 뜻과 지시를 결정하는 행위(선택된 단어, 문장구조로 말미암아 일정한 뜻이 있는 것)이다.
-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란 발화행위에 뒤따라 발생하는 약속, 명령, 질문, 진술, 강요 등의 행위를 가리키며, 언어행위의 핵심이다.
-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란 발화의 결과로 듣는 이를 설득하고,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언어행위의 예
예를 들어 "물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청자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주며(발화수반행위), 그로써 청자가 물에 들어가지 않게끔 설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발화효과행위).
주디스 버틀러의 해설
버틀러에 따르면, 발화수반행위는 무언가를 말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다. "나는 선고한다"라고 말하는 판사는 무언가를 행하려는 어떤 의도를 진술하거나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말하기는 그 자체로 일종의 행하기이다. 발화수반행위는 효과를 낳는다. 오스틴은 그것이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관습에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발화효과행위는 일련의 결과를 개시하는 발언이다. "무언가를 말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말하는 것과 생산된 결과는 시간적으로 구분된다. 결과는 언어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말함으로써 야기하거나 성취하는 것"(109)이다. 발화수반행위는 관습을 통해 진행되는 반면(107), 발화효과행위는 결과를 통해 진행된다. 이 구분에 함축된 것은 발화수반행위적인 언어 행위는 시간의 경과 없이 효과를 낳고, 그 말함이 그 자체로 행함이며, 그것들이 서로 동시적이라는 개념이다.
오스틴은 발화효과행위의 일부 결과들이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가 제공하는 예시는 고의성 없는 모욕이다. 따라서 그는 말로 인한 상처를 발화효과행위의 궤도 내에 위치시킨다. 오스틴은 상처는 주어진 언어 행위가 적용하는 관습들이 아니라, 언어 행위가 낳은 구체적인 결과에 내재한다고 주장한다.[1]
References
- [1] 주디스 버틀러, 유민석 역, 『혐오 발언-너와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리고 수행성의 정치학』, 알렙, 2016, p.41-42.
- 언어행위 - 위키백과
- 발화행위 - 위키백과
- 발화수반행위 - 위키백과
- 발화효과행위 - 위키백과